경찰,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추가 조사
황씨, 전날 조사서 혐의 일부 인정
간이시약 검사 소변서 '음성' 판정
구속영장 신청 여부 5일 오후 결정
【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4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조성필 기자 =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오전 9시40분께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황씨를 붙잡아 오후 2시50분께 경기남부청으로 압송했다.
체포 첫날 8시간 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황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황씨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소변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황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해당 첩보에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황씨의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물론 다른 마약 관련 혐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첩보 접수 뒤 두 차례 황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황씨 또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황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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