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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예고'…서울교육청-자사고 누구에게 승산 있을까

등록 2019.04.0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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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했지만…자사고들 재지정 탈락하면 행정소송 갈 예정

기준점수 이미 예고했고 지표도 타당해, 자사고에 불리하다 예상

상식적으로 안 맞는 기준점수, 지표 있어…자사고에 승산 의견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율형 사립고 교장단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박건호 교육정책국장과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들은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다. 소송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예측을 내놨다. 2019.03.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율형 사립고 교장단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박건호 교육정책국장과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들은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다. 소송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예측을 내놨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재지정평가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던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지난 5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보고서 제출은 사실상 법적대응을 위한 사전절차로 봐야 한다. 고입 일정을 고려하면 6월경에는 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간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자사고학교장협의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5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부당한 평가지표에 대한 철회 및 수정 요구를 계속할 것이며 차후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항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지정평가를 거치면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학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같이 기준점수가 70점이었던 2014년 재지정평가때도 14개교 중 6개교가 탈락했었다. 서울자사고학교장협의회도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3개교 모두 탈락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과 입장문 등을 통해 자사고 학교장들이 수차례 강경대응을 강조했기 때문에 실제로 탈락하는 학교가 발생하면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자사고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유도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 한 관계자는 "보고서를 아예 안 내면 우리가 절차를 안 따른 게 되니까 나중에 소송 갔을때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가 만약 있다면 평가에 대해 문제삼고 행정소송 갈 수 있다고 본다"며 "법에서 다퉈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니까 기각당할 확률은 적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엇갈린 분석과 함께 쉽사리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민정 변호사는 "자사고에서는 60점으로 알고 있어서 신뢰를 보호할 만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할텐데 신뢰 보호의 원칙이 지켜졌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기준 점수가 영구불변하다고 볼 수 없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미 2014년에 70점으로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자사고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사학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는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며 "공공성을 고려하면 감사지적사항이나 사회통합전형요소 같은 평가요소들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학교법인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 학교법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학교법인이 사법인이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공공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홍 변호사는 "소송은 해봐야 알겠지만 자사고가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반면 이명용 변호사는 "시행령 조항에 보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취소를 한다고 돼 있다"며 "100점 만점에 70점이 안 되면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건데, 70점이라는 점수가 지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능한 점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평가기준 점수가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사회적배려대상자 지표는 지원자가 없어 달성할 수가 없는 지표이고, 감사와 같이 자사고의 지정목적과는 무관한 감점 조항들도 있어 법적으로 다퉜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사고에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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