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거절?…조사단이 자진 철회" 반박
대검, '김학의 출금 필요 없다' 보도 반박
"조사단, 출국금지 요청 자체 철회한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대검 기획조정부(부장 문찬석)는 5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경향신문 보도 관련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 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조부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조사8팀 직원은 지난달 19일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기획조정부 측은 조사8팀의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보내 달라고 답변했다. 조사8팀은 하루 뒤 기조부와 상의를 이어가다가 출국금지에 관한 의견을 철회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기조부는 "조사8팀이 '저희가 다시 협의했고 오후 3시께 적법절차 준수 등 감안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로 출국금지에 관한 의견 철회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대검이 필요 없다고 통보했다는 취지로 이날 보도했다. 지난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됐는데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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