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전 분당보건소 직원 출석…진실 공방
재선씨 입원 업무 담당 전 분당보건소 과장 2명 출석
"압박·강요 있었지만 위법 지시 없었다" 진술
【성남=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9시56분께 1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박다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에서 전 분당보건소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위법 지시' 여부를 두고 이 지사 측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 고(故) 이재선씨의 입원 업무를 담당한 전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장 A씨와 후임자 B씨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A씨는 검찰 측 주신문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해 강제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재선씨는 강제입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본인이나 의무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입원할 수 있는데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하라는 압박과 강요가 있었다"며 "시청 비서실에서 보건소장을 자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브라질 출장 갔을 때 '입원을 왜 못 시키냐'고 보건소장한테 전화했다고 들었다"며 "본인은 해외에 있어 몰랐고 보건소장이 했다고 딴말을 할 수 있어 (입원 진행을)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또 "업무를 맡은 3개월 만에 인사발령이 나서 황당하고 자존심이 상했다"며 "발령나기 직전 비서실장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있으니 전화 한 통 넣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이 지사가 법적 절차를 검토하라고 한 것이지, 정신과 전문의를 매수하는 등 법에 어긋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냐"고 물었다. A씨는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분당보건소가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에게 '진단·보호 신청 촉구'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보건소가 센터에 협조 공문조차 보낼 수 없냐"고 묻자, A씨는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다만 "요건이 되지 않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센터장이 진단·보호 신청을 할 거라 생각했냐"는 질문에는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센터장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고 답했다.
후임자인 B씨는 검찰 측 주신문에서 "2012년 8월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다"며 "발령 당시 정신보건법 제25조 2항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3항을 이행하기 위해 대면진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같은 달 보건소장, 담당 팀장과 함께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시장실에 가서 야단을 맞았다"며 "징계를 준다고 하면서 '금주' 내로 제25조 3항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피고인 측 반대신문에서 "증인이 말한 '금주' 뒤 입원을 왜 안 시키냐고 질책한 사람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 지사가 일처리를 재촉하며 징계한다고 했다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냐"고 재차 확인했고, B씨는 "없었다"고 똑같은 답을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제25조 3항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보건소 직원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병원에 재선씨를 입원시킬지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을 설명해 달라. 증인 머릿속에 구체화된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고 캐물었다.
B씨는 "어차피 3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전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장 2명을 포함해 입원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과 주무관, 전 성남시 자치행정과장, 전 성남시 비서실 직원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11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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