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보험업계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
한소연 “당국 직접 개입해 시장 제한해야”
금융위 “공시 강화 통한 시장안정화 필요”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는 보험업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비롯한 7명의 패널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에 나섰다.
이날 토의는 사회를 맡은 성주호 경희대 교수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성 교수는 “보험을 둘러싼 생태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험업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초년도 판매 수수료를 싱가폴은 40%로 제한했으며 미국이나 영국은 25%에서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90%가 넘는 경우가 있다”며 “적정성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도 50%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들을 업계 자율에 맡기면 좋겠지만 정부당국이 개입해서 제한을 해야 한다”고 당국의 시장개입을 요구했다.
반면, 이동우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전무는 “수수료 지급 개선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적자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국의 개입을 반대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규정을 하겠다면 공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선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일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도적으로 용인되는 것에 공감한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설계사들의 수당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소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실장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실장은 “불완전판매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불이익보다 크다고 인식하는 GA(보험대리점)가 있다”며 “이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을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통해 제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은 “보험설계사들이 소비자를 위한 보험을 100% 추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시 강화를 통해서 보험업계의 신뢰와 보험료 안정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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