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1심 선고…정치운명 중대고비
검찰-이재명 측 주장 정리 후 유·무죄 선고
유죄 시 '가중 및 감경요소' 설명한 후 주문
선거법 위반 이어 위증교사 유죄땐 치명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연거푸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검사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고,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한다. 이후 양형 사유를 설명한 후 주문을 낭독한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의 고의'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교사의 고의'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검찰이 위증교사와 관련한 녹음 파일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등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위증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위증교사'여서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우선 설명한 뒤,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 등 법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유죄일 경우 가중 및 감경요소를 말한 뒤 양형 사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경우 위증을 교사한 부분은 가중요소로, 위증교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은 감경요소로 참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혐의 모두 보호법익이 국가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종국적 판단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의 자격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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