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키 크게 해주는 안마의자?···방심위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GS숍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제조사 직원이 GS숍 2월23일 방송에서 키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 안마의자를 소개하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기능을 넣었다"고 표현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키 성장은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임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해당 제품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해 관련 심의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제품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과 NS숍 플러스도 심의했다.
제재수위와 관련, 라이선스 제품임을 일부 자막을 통해 고지한 NS숍 플러스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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