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안전점검 후 5단계 등급 부여 취약 건물 관리
【서울=뉴시스】서울 강서구가 주택가 옹벽 안전을 점검했다. 2019.04.18. (사진=강서구 제공)
구는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과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안전관리에 취약한 임의관리대상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인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주민 신청을 받아 방문점검한다.
구는 강서구건축사협회 추천을 받아 건축사, 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당분야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29명으로 건축안전자문단을 꾸렸다.
안전자문단은 건축물 대장 등 사전 서류 검토 후 건축주와 방문일정을 협의해 현장 점검 활동을 펼친다. 단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건축물 노후도에 따라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자문단은 건축물에 상시 거주하는 관리자나 사용자 의견을 청취한 후 안전점검한다. 해당 건축물의 안전 상태에 따라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 등급이 부여된다.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건축물 중 취약건축물로 판단된 경우 시설물에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3종으로 지정된다.
점검결과 미흡·불량 등 위험정도가 심한 경우 구는 추가적인 정밀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받게할 방침이다.
건축물의 점검을 원하는 주민은 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건축과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된다.
강서구청 건축과(02-2600-6555)로 문의하면 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민간건축물의 경우 안전에 대한 관련법 및 규정이 미비해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건축안전자문단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펼쳐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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