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허가 어려을 듯"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최근 ICO(암호화폐 공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STO(증권형 토큰공개)가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며,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을 금지하는 정부의 규제로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블록체인 전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N타워에서 '제1회 THE COUNCIL'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TO(증권형 토큰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 관련 법률의 'A to Z'를 국내 블록체인업계에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STO는 IEO(암호화폐 거래소 공개)와 함께 ICO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 유치 수단으로 블록체인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STO의 시가총액이 10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을 정도다.
행사는 블록크래프터스 박수용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돼, STO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 변호사들의 강연을 거쳐 패널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팀 소속으로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제도 개선 연구반 등에 참여한 바 있는 윤주호 변호사는 STO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넓은 의미에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면 모두 STO라고 볼 수 있다"며 "현물자산에 대한 지분을 암호화폐로 나눠 구현하거나 현물자산을 소유한 회사에 대한 지분을 토큰화하는 방식 등이 STO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STO는 현물자산의 가치를 현재 투자 방식보다 더욱 잘게 나눠 암호화폐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와 현금화 과정이 보다 간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ICO대응팀 멤버로 다수의 ICO를 자문한 이제원 변호사가 STO와 관련된 국내법상의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법상 증권형 토큰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법상 사채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형 토큰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돼야 하지만,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블록크래프터스 소속 이나래 변호사가 주요 국가의 STO 규제 및 블록체인상 거래의 법적 효력에 대한 입법 현황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증권형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며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 관련 법률의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면 되지만, 각국의 규제기관이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와이오밍주나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은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거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제도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훈 블록크래프터스 공동대표는 "THE COUNCIL은 법률, 기술개발, 마케팅 등 블록체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블록크래프터스가 준비한 일련의 세미나"라며 "블록체인 생태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블록체인 전문 엑셀러레이터로서 STO와 같은 중요도 높은 현안에 대해 업계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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