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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사개특위 '사보임', 국회법에 부합한 결정"

등록 2019.04.28 1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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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패스트트랙 관련 입장 자료 배포

'본인 동의 필요' 주장에 "교섭단체 대표 의견으로 판단"

"한국당이 막은 의안과 문 열기 위해 빠루 사용 불가피"

"전자입법으로 접수된 의안, 문서 효력에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서 사임된 오신환 의원이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본인의 간사 자격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2019.04.2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서 사임된 오신환 의원이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본인의 간사 자격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회 사무처는 28일 여야 4당의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에 대해 "문희상 의장은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 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선거법·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일련의 사안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바른미래당 소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개선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문 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는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처는 "국회법 관련 조항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동안 위원 개선이 불가능해진다"며 "해당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관행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사무처는 또 "의장의 국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지난 26일 국회가 경호권을 발동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빠루'('노루발못뽑이'의 일본말)까지 등장한 데 대해서는 "사무실 안쪽에서 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해당 도구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국회가 경호권을 행사해 경찰을 동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 요청에 대해서 검토한 바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이번에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건의 법안은 처음이기는 하지만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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