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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위원회 서면의결 실패…'연금개혁 특위' 연장 못해

등록 2019.04.29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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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29일 서면의결 추진했지만 실패

노동계 계층별 위원·일부 공익위원 의결 거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의 면담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03.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의 면담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9일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 논의시한 연장안 등 7개 심의 안건을 본위원회 서면 의결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와 일부 공익위원의 의결 거부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하려고 했던 7개 안건은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설치(가칭)',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가칭)', 연금개혁 특위 논의시한 연장, 경사노위 운영세칙 전부개정,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언문,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이다.

이날 서면의결 추진 결과 재적위원 17명 중 12명 위원은 찬성했고, 노동계 계층별 위원 3인 및 공익위원 2인이 의결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법 제7조 4항에 근거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의결이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을 반대하는 3인 노동계 계층별 위원의 불참으로 지난 3월 7일과 3월 11일에 걸쳐 본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이날로 종료되는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시한 연장 요구 등에 따라 이날 본회의 개최를 공지했으나 노동계 계층별 위원의 거부로 서면의결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면의결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시한 연장은 무산됐다.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들이 3차례에 걸친 노동계 계층 위원들의 불참과 의결 거부로 처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계층별 대표 3인에 의한 사회적 대화의 중단으로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도 "노사정간 어렵게 도출한 합의인 만큼 국회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아울러 "양극화와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은 참여 주체 모두 변함이 없다"며 "참여주체들과 지혜를 모아, 조속히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이번 '탄력근로제 사태'로 촉발된 본위원회 의결구조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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