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관내 개별주택 1만1661호 가격 결정·공시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청. (사진=뉴시스 DB)
30일 구에 따르면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 홈페이지·구청 세무1과·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앞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www.jongno.go.kr) 또는 부동산 통합민원사이트 일사편리(http://kras.go.kr)에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기간 내 이의신청된 주택을 재심의해 가격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한다. 또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6월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세무1과(02-2148-15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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