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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도 보석 허가돼"…불구속 재판 요청

등록 2019.04.30 1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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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등 4명, 30일 2심에 보석 신청

"교사범인 김경수가 죄질 더 무거워"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범행 인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19일 오후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드루킹' 김동원(50)씨가 "교사범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보석이 허가됐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와 함께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됐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3명도 함께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가 보석을 인용하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서를 통해 "김 지사의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해 김 지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교사범인 김 지사는 실행범과의 관계에서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1심은 김 지사의 교사를 인정하면서도 실행범인 김씨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김씨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전적으로 이익을 향유했고, 김씨는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다"면서 "김 지사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서의 가담정도, 죄질, 이익의 향유 등 모든 면에서 실행범인 김씨보다 적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 사건 범죄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지의 변경이 없어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범행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모두 시인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공소장의 기초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들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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