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 한 60대 징역 2년 선고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산책로에서 주로 6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차례나 됐다.
재판부는 "산책로 등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범행한 점, 범행의 상대방가 미성년자인 점,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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