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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 한 60대 징역 2년 선고

등록 2019.05.01 1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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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산책로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산책로에서 주로 6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차례나 됐다.

재판부는 "산책로 등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범행한 점, 범행의 상대방가 미성년자인 점,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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