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여부 조사 신청
사참위, 30일 제33차 전원위원회 개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2건 함께 신청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사참위 관계자는 "지난 30일 제33차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면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사건 조사 개시 외에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에 대한 안건 2건도 함께 의결했다"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안건은 지난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특조위에 신청한 바 있다. 2014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사 당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초기 환경기준마련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참위는 피해자 조사 신청 시 그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참위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서 "해당 사건을 병합해 조사할지, 각기 조사할지는 상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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