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국회의원 고발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서울중앙지검, 고발 6건 남부지검 이송
"대검찰청 방침에 따라 행위지 관할로"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육탄전을 벌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왼쪽)은 '국회 회의장 불법 점거 등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관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고 자유한국당(오른쪽)은 '문희상 국회의장 성추행 논란 관련 고소장'을 대검에 접수했다. 2019.04.26. [email protected]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등으로 서로를 무더기로 고발한 6건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사건 6건을 대검찰청 방침에 따라 행위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다툼이 발생한 곳인 국회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인 만큼 해당 관할지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모두 보낸 것이다.
앞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의장실 항의 방문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대검에 고소한 사건도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배당된 바 있다. 한국당이 문 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자정을 전후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거세게 반대하며 법안 제출부터 회의 진행까지 막아섰고 여야간 고성에 막말, 몸싸움으로 극한 대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로 "폭력 국회를 만들었다"며 수십명의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포함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도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등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모욕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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