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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별주택가격, 14.42% 상승

등록 2019.05.02 1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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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6월26일 최종 가격 공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영등포구청 전경 .2018.12.11.(사진=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영등포구청 전경 .2018.12.11.(사진=영등포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달 30일자로 2019년 1월1일 기준 지역 내 1만369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영등포구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주택 1만3696호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14.42%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종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표준주택가격을 공시,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검증, 주민 의견제출, 영등포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항목은 개별주택의 지번·가격·면적 등이다.

열람을 원하는 경우 구청 부과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한국감정원과 함께 주택 특성,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검증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26일 개별주택가격이 최종 공시된다.

이의신청서 제출처는 구청 부과과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이다.

구 누리집(www.ydp.go.kr)을 참고하거나 구청 부과과(02-2670-4292~3)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구는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주민이 개별주택가격에 관심을 갖고 가격이 적정한지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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