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부동산거래신고 매뉴얼 제작해 배포
1000부 제작해 공인중개업소 비치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청. (사진=뉴시스 DB)
매뉴얼에는 거래 신고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담았다. 실제 입력 화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구는 총 1000부를 제작했다. 공인중개업소 및 민원실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이달 말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006년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매도인의 인적 사항과 부동산 상세내역, 거래금액 등의 신고가 의무화됐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매수·매도인이 인터넷 또는 관할 구청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 신고 내용이 전문적이고 거래 유형(소유권, 분양권, 입주권, 신탁, 증여 등)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과 항목이 구분돼 있어 신고의무자인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편이 지속됐다.
특히 인터넷 신고 시 신고의무자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1건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수반돼 전화문의 및 불필요한 방문 등이 이어졌다. 이번 매뉴얼 제작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와 재산권 행사에 있어 조금의 모자람이나 불편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한번 보면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통해 불필요한 방문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신고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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