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보통 추석 명절을 전후해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하도급대금 수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소), 대전·충청권(2개소), 광주·전라권(1개소), 부산·경남권(1개소), 대구·경북권(1개소) 등 총 10개소가 운영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를 통해 회원사들이 대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고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