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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또 연기… 8월14일까지 일시 정지

등록 2019.07.25 18: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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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1일에 이어 추가 잠정 정지 결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취소가 또 한번 연기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는 25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효력을 다시 한번 일시 정지했다. 8월14일까지 약 3주간이다.

지난 11일 잠정 인용 결정으로 이달 29일까지 일시 정지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낸 인보사 허가위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오는 29일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한 바 있다.

허가취소와 별개로 진행 중인 인보사 회수폐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아직 연기 여부가 통보되지 않았다.

회수·폐기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 역시 법원이 지난 11일 효력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하면서 26일까지 일시 정지된 상태다.

내일(26일) 중 가처분 인용 및 추가 잠정정지 여부가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두 번이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는 4시간 이상 팽팽한 공방으로 심문기일을 마쳤다.

식약처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은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행정법원은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당장 결정하기보다 본안소송 종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자는 입장이었던 것"이라며 "다만, 인보사는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낼지 모르겠다. 법원 판단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사건인 인보사 K&L Grade2 임상3상 시험계획승인 취소 등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은 26일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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