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각 지자체에 불법증축 구조물 긴급 점검 지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23.1㎡가 무너져 2명이 숨지고 외국 수구선수 등 1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붕괴 사고 클럽 내부. 2019.07.27. (사진 = 독자 제공)[email protected]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불법증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사고원인은 국과수의 현장감식 등에 따라 제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구조변경)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제35조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중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불법증축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 및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되는데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점검 기준은 보다 강화해 정기점검 등에서 불법증축 행위 등이 철저히 조사 및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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