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슬람 출신 일부 초등생, 할랄식품 없어 점심 걸러
2019 FINA 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촌식당에서 외국인 선수단이 할랄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할랄은 이슬람법에 '허용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등 무슬림의 삶 전반에 적용되는 율법이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 율법이 허락한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식품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H초교 일부 학생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학기 중 급식을 매일 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학생은 확인된 인원만 4명으로, 모두 중동국가 출신 이슬람 가정의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들 결식 아동들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별도 조리에 따른 업무 부담과 할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할랄식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적으로는 '할랄식품을 보장할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학이 몰리거나 한국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급식으로 제공받을 권리'(제19조),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제20조)도 포함돼 있다.
학벌없는사회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시대적, 국제적 흐름이자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수임에도, 이슬람 교인, 시리아 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는 무차별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광주교육청이 할랄식품 수요 파악과 지원에 나서고, 학교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강요하기 보다 다름과 틀림, 차이를 편견없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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