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 튈라'…달서구청, 이월드 안전검사자료 '공개 불가'
'허리케인' 안전검사 통과해도 사고 발생…검사 무용론 대두
달서구청 "법리 다툼 우려"…시민들 "사고 숨기려는 것"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 레일에 다리가 끼어 한쪽 다리를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2019.08.19. [email protected]
하지만 놀이기구 안전검사자료를 가지고 있는 대구 달서구청은 "자료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달서구청이 이월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월드의 놀이기구 안전검사는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가 한다.
KTC는 지난해 11월(반기검사)과 올해 2월(정기검사) 이월드 허리케인의 안전검사를 해 '적합 판단'을 내렸다.
더구나 달서구는 매월 한 차례씩 허리케인을 포함한 이월드 대형 놀이기구 10종을 정기점검 해왔으나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 레일에 다리가 끼어 한쪽 다리를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제는 다른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이다. 안전성 적합 판단을 받은 허리케인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놀이기구에서도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안전검사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월드와 법리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안전검사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 공개는 어렵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월드 측에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라고 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선 "이월드에 의견청취를 받은 뒤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달서구청은 법리 다툼에 앞서 공익을 먼저 생각해 안전검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사고를 숨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했다. 안전요원인 아르바이트생 A(22)씨는 롤러코스터에 오른쪽 다리가 끼인 채 10m가량 끌려갔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무릎 10㎝ 아래 다리를 잃었다.
정부는 이월드 안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9월 6일까지 전국 유원시설 354개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 점검을 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