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고려대 학위 취소' 청원 비공개 전환…靑 "허위 사실 여지"
靑 "청원 비공개 전환 비율은 전체 게시물의 22%"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됐을 경우 비공개가 원칙"
【서울=뉴시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최초 청원자는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그것도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조 후보자의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도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하라 교육부에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 글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전날 오후 5시 넘어 3400여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20일 해당 게시글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욕설·비방·중복 등 부적절한 청원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30일 내에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게시물에 한에서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중복 ▲욕설·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내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1. [email protected]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청원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실은 해당 게시글 본문에 '불법적 방법으로 입학'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고,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이러한 검토는 디지털소통센터실 내부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법적 자문이 필요할 땐 법무비서관실에 자문을 받는다.
이 관계자는 "사기 입학이라고 하면 아직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막지 않는다"며 "다만 '사기 입학', '불법 입학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 철회'부터 시작해 '임명을 반드시 해 달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신의 딸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딸이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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