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日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국내 해역에 128만톤 방류"
"공해상에 평형수 버린 뒤 국내 입항토록 하는 등 대책 강구해야"
【전주=뉴시스】 김종회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사고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현 인근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방류됐을 위험성이 제기됐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기,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를 맞추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톤(t)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후쿠시마 3척, 아모모리 6척, 미야기 3척, 이바라기 19척, 치자 90척 등 총 121척이다.
【서울=뉴시스】김종회 의원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2년 뒤인 2013년 일본 북동부 항만을 다녀온 선박 5척을 대상으로 평형수 방사능 오염여부를 측정했다. 그 중 선박 4척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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