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법정에서 울먹···"변호인 의견서 낭독하게 해달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16일 3차 공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1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3차 공판에서 고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변호인의 의견서를 낭독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진술은 고씨 측 법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사가 재판부에 의견서 낭독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남 변호사가 고씨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고씨는 "내 의견을 전달할 기회는 (변호인) 접견 시간 밖에 없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의견을 토대로 변호인이 작성한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남 변호사도 같은 뜻을 밝혔다.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면서 "피고인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니 법정에서 낭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잠시 배석판사와 상의한 정 부장판사는 의견서 낭독 요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지난 기일에 이미 현출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판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가 대리 작성한 의견서가 아닌 고씨가 직접 쓴 의견서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옳은 지 그른 지에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낭독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해 오면 다음 기일에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정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 속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주인을 찾는 증거 조사가 진행 중이다.증거 조사에서 재판의 최대 쟁점인 '계획범죄' 정황 유무가 드러날 것으로 예측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유정은 이날 세 번째 재판에 나서면서 여느 때와 다름 없이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고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는 동안 고개를 숙여 땅바닥만 바라보고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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