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목함지뢰 부상자 '공상' 판정, 탄력적 해석 여지 검토하라"
보훈처 지난달 7일 하재헌 중사에 공무상 상의 판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2019.09.16. [email protected]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 신청자 심의를 하는 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를 열어 하 중사에 대해 공상군경 판정을 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이며, 공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심사 결과 전상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하 중사에 대한 심의결과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했다.
군인사법 시행령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함지뢰 사건 당시 실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아 적에 의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보훈심사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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