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DLS 사기성 밝히면 원금 배상 받을 수 있어"
키코 공대위, 키코 과정 토대로 보완한 파생결합상품 피해 해결책 발표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키코 피해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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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순 키코 공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파생결합상품 피해구제 토론회'에서 "파생결합상품(DLS, DLF)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기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이) 원금 전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파생결합증권(DLS) 피해자들의 소송방식도 민사보다 형사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권유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소송을 건 사람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또 민사소송은 재판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관심에서 잊혀진 뒤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파생결합상품(DLS, DLF) 사태에 대해 관심이 높을 때 금감원을 활용하면서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키코 공대위는 향후 키코 사태를 겪은 전문가들과 함께 파생결합상품(DLS, DLF)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연대체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생결합상품(DLS, DLF) 피해자들이 이번 사태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내 은행권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파생결합상품(DLS, DLF)과 키코(KIKO) 두 가지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집단소송제, 금융소비자들의 손실 입증 완화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돼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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