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을 '국산' 둔갑…제주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수산물 매장의 모습.
합동단속반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두 행정시, 자치경찰단,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한다.
대상은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할인매장, 활어판매장, 횟집, 재래시장과 도·소매점 등이다.
도는 수입산을 '원양산' 또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고, 거짓표시자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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