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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비연대 "시간제 근무자·보충교섭 직종 임금차별 철폐하라"

등록 2019.10.24 1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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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제 및 보충교섭 직종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2019.10.24. yjc@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제 및 보충교섭 직종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2019.10.2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시간제 근무자와 보충교섭 대상 직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에 잠정 합의했지만 보충교섭이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간제 대책 마련과 임금 인상을 미적용 받는 보수체계 외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결책은 의외로 명확하다"며 "근무 시간과 형태를 떠나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똑같은 교육공무직원이란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제 근무자는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들과 같이 10만원으로 인상된 교통비를 전액 지급하고, 보수체계 외 직종은 임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 모든 것은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의 의지가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며 "교육당국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보충 교섭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15일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기본급 4만원 인상, 근속수당 2019년 3만4000원·2020년 3만5000원으로 인상, 유효기관 8월 말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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