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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11월 중순 '화성 8차' 재심 청구 계획”

등록 2019.10.31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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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이주희 변호사와 함께 재심 변호인단 구성

"윤씨 4일 경찰 출석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을 예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0.26.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다음 달 중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다다음주 주중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경찰이 진행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고, 변호인들도 재심청구서 작성 등 시간이 필요하다. 수원지법에 청구를 하고 재심사유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 변호인단은 박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김 변호사는 과거 화성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경험이 있다.
 
윤씨는 전날 7시간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 이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최면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사를 끝으로 윤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원한 조사다. 경찰이 윤씨 진술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술증거의 의미가 큰 상황에서 관련자로서 최대한 협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들과 대질조사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윤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6)씨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해 14건의 살인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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