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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조정대상지역 해제 6일 확정"

등록 2019.11.01 15:26:27수정 2019.11.01 1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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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논의 결과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9.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9.10.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비됐다고 봤다.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오는 6일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기재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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