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적극행정 조장하는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 CI.
이 조례안에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과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심의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서간 협의·조정 기능을 갖는 적극행정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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