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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초 제보자는 외부 공직자…접수 행정관과 아는 사이"

등록 2019.12.04 1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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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접수자, 친분 있지만 친하진 않아…청와대 파견 전 알게 돼"

"첫 제보, 한참 생각해야 파악 가능한 수준…행정관이 보기 좋게 편집"

"며칠 전 자체 조사과정에서 내용 확인…국회 운영위원회 끝난 이후"

[서울=뉴시스]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2.03.

[서울=뉴시스]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2.03.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데 열쇠로 평가받는 최초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초 제보자의 구체적인 신원과 관련해 "제보자의 신원은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해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본인의 입장이 있고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초 제보자는 공직자로 제보를 처음 접수한 청와대 A행정관과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초 제보자는 정당 소속 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A행정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공직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보고 계통에 따라 윗선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따라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접수 받은 제보 문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백 전 비서관이 박 비서관에게 건넸다는 제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이 사건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백 비서관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어 왔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 내에서의 최초 제보 접수자를 공개한 것과 종합하면 최초 제보자와 최초 접수자 두 명에 대한 윤곽이 그려지는 셈이다.

고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다른)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인이 된 수사관은 (해당)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최초 제보자와 접수자가 인연을 맺은 배경에 대해 "A행정관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청와대 근무를 하기 전에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친분은 있지만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몇 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였다"면서 "처음 보게 된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파견 근무를 하기 전이었다고 (A행정관은)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강조했다.

'A행정관이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행정관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고 대변인과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A행정관은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민정수석실 소속 공무원이면서 특별감찰반원 소속은 아닌 셈이다.

[서울=뉴시스]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1.29.

[서울=뉴시스]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1.29.

대통령비서실 직제(제7조·감찰반)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공직감찰반을 운영할 수 있고, 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된다. 반장은 비서실 소속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이,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이거나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사건 이후 기존의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는 등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초 접수 받은 로 데이터와 A행정관이 편집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할 의향에 대해 "개인의 실명이 있고 비위 사실이 있는 등 일종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로 데이터와 정리된 문건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제출될 증거가 될테니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행정관에 의해서 한 차례 편집된 자료가 이첩 가능한지에 관한 법리 검토까지 마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 "(A행정관이) 법률가가 아니라서 법리적 의견이 아니었다"면서 "단순히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데 중복된 내용, 난삽한 표현을 정리하고 보기 좋게 정리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처음 받은 제보는) 맥락을 앞뒤로 읽어 한참을 생각해야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써 있었다"면서 "그것을 보기 좋게 정리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제보의 이첩 방식에 관해 이 관계자는 "특정한 경우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문 형태로 (이첩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각 기관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 내지는 행정요원들이 문건을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이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무 자르듯 말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또 비위 첩보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의 이첩을 비서관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행정관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에 관해 이 관계자는 "저희가 조사할 때까지는 (검찰 조사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행정관이 한 차례 정리한 보고서였다는 것을 알게된 시점과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본인이 떠올린 시점은 정확히 며칠이 안 됐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뒤 며칠 동안 서류 더미를 뒤져서 확인했고, 본인을 접촉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야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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