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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30억 대우일렉 ISD 패소.."대응방안 논의 중"

등록 2019.12.21 10:50:35수정 2019.12.23 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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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다야니에 730억원 지급 판정 확정"

정부 "관계부처 합동 향후 대응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이란계 가전기업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 '다야니가(家)'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란 다야니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고등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다야니가 설립한 싱가포르 특적목적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 매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지난 2010년 11월 채권단과 D&A는 5778억에 매매계약을 맺었고, D&A는 계약금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했다.

2011년 6월 D&A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 인정 및 주식⋅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했고,이듬해 2월 법원은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15년 9월14일 다야니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935억원 상당의 보증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해 다야니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한국 정부가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한 것이다.

이후 한국 정부는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다야니가의 중재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중재(ISD)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 정부 측의 주장이다.

또 다야니가는 싱가포르 법인인 D&A에 투자를 했을 뿐 한국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어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로 볼 수 없고, D&A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영국고등법원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 및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 다야니가를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했다. 다야니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중재(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6월 다야니가 대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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