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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CCUS법 시행령 입법예고…지원 기준·범위 제시

등록 2024.10.10 06:00:00수정 2024.10.10 0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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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법 제정…관계부처 협의 거쳐 마련

"향후 CCUS 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 계획"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한다.

산업부는 10일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CCUS법이 제정·공포된 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미비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CCUS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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