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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필리버스터 실시(1보)

등록 2019.12.23 2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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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의장 의장 옆으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 2019.12.2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의장 의장 옆으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  2019.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우선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41분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건이 재석 156 찬성 153 반대 3으로 가결된 데 따른 결과다.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겠다. 주호영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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