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영장 기각 결정 존중…검찰 무리한 판단 알 수 있어"(종합)
"檢, 직권 남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에 의해 판단"
"송병기 영장 청구, 어떤 사건이든 수사 결과로 말해야"
"일방적 주장,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는 양태 지양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법치주의 후퇴', '피의자의 직권 남용' 등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사유에는)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며 "어디까지가 (직권 남용)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히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에도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수사 결과대로 말해져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2019.12.10. [email protected]
이어 "공보준칙에도 인권 수사를 위해서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밖으로 알려지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사안에 됐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국 수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양태들은 지양돼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검찰이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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