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선거법에 각당 의석 수 변화는…정의당 '최대 수혜' 전망
지역 253석·비례 47석에 연동률 50% 적용 골자
現지역구 의석수 - 최근 정당 지지도 가정 적용
연동형 비례의석 정의 8석, 민주 2석 획득 전망
전체 의석, 민주·정의 늘고 한국·바른 감소 예상
'석패율제' 도입 않기로…정당득표율 하한선 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새 선거법은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같은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은 내년 4월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뉴시스가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내년 총선 의석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가장 많이 가져갈 것으로 추정되는 정당은 정의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구 의석수의 경우 현재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 정당 득표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가정한 결과다.
현재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포함) 15석, 정의당 2석, 평화당(대안신당 포함) 11석 등이다. 지지도는 민주당 41.3%, 한국당 37.8%, 정의당 6.8%, 바른미래당 4.8%, 평화당 1.2% 등으로 집계됐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 = [{(국회의원 정수) - (무소속 또는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x 해당 정당 비례대표 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자수 ] ÷ 2
예컨대 A 정당의 득표율이 10%,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라면 A 정당은 일단 300석(무소속 등 0명 가정) 중 30석을 할당받게 된다. 이어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뺀 20석의 50%인 10석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되는 것이다.
다만 할당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정당, 즉 할당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된다.
또 각 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합한 것이 연동형 상한선인 30석을 넘으면 30석 내에서 비율대로 나눠 조정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면 된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같은 방식으로 각 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해보면 민주당 2석, 한국당 0석, 바른미래당 0석, 정의당 8석, 평화당 0석으로 정의당이 연동형 의석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총 10석에 불과한 만큼 잔여 의석 20석은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 17석과 함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18석, 한국당 14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3석, 평화당 0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과 남은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합한 비례대표 전체 의석은 ▲민주당 20석 ▲한국당 14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1석 ▲평화당 0석으로 배분되게 된다.
여기에 현재 지역구 의석수까지 더하면 ▲민주당 136석 ▲한국당 105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3석 ▲평화당 11석 ▲나머지 기타 정당 등으로 최종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민주당 129석(+7석), 한국당 108석(-3석), 정의당 6석(+7석), 바른미래당 28석(-11석), 평화당 11석(0석)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수는 증가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감소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창당을 엄포한 '비례한국당' 등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대거 가져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총선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은 4+1 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일각에서 '중진 구제용'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담겼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은 현행대로 선거일 15개월 전으로 하기로 했다. 극단적 지지층을 보유한 소수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정당 득표율 하한선(봉쇄 조항)은 3% 이상으로 했다. 선거 연령은 18세로 하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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