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아들과 아들의 아빠 살해…사형도 모자란다"
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에 유족들 “당연한 결과”
미뤄진 최후변론엔 “시간 끌기 위한 꼼수” 비판”
전 남편-의붓아들 측 유족, 방청석서 재판 지켜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하지만 고유정 측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결심공판을 미룬 것에 대해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측은 고씨에 대해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살해하고,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이라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전 남편 측과 의붓아들 측 유족들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전 남편의 동생은 “사건이 발생하고 8개월이 지나고 있고, 12번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거짓말을 듣는 것에 고통스럽다”며 “오늘처럼 꼼수로 또 한 번 공판을 미루는 행태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착잡한 마음을 전했다.
전 남편 측 변호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 피고 측에서 기일을 더 달라는 요청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고씨가 저지른 범행 수단 등 모든 점을 비춰봤을 때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의붓아들 아빠인 A씨는 “검사가 구형 전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울먹거리는 듯한 감정적인 모습을 보았다”며 “검사도 사건을 맡으며 극단적 인명 경시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빠의 아들 또는 아들의 아빠를 살해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형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사형 구형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3월 충청북도 청주시의 자택에서 손으로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했다며 고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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