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소방, 비상구 등 불법행위 근절 소방특별조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뉴시스 DB)
이번 조사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해 이뤄지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관내 신종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위주로 사전예고 없이 신분증 패용 후 불시에 조사가 시행된다.
조사항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차단 여부,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여부, 옥내소화전 앞 물건 적치 여부 등 소방시설 관련 항목이다.
또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 피난방화시설 관련 항목도 점검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에 불시로 이뤄진 소방특별조사 결과 15곳에서 2건이 적발돼 현지에서 시정토록 했다. 현지시정 외 대다수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불시로 진행된 소방특별조사로 관내 화재 발생 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졌으면 한다"면서 "관계자에 대한 점검, 지도를 지속해서 추진해 화재예방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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