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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24~28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등록 2020.03.22 1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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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출력 등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0.03.19. parksj@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출력 등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0.03.19.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도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영내나 함정에 장기간 머물며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도 같은 기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거소투표기간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 및 시·도 선관위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사전투표를 해야 하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면 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7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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