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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보건소 100m 이내 집회 금지한다

등록 2020.03.23 1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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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청주시청사·보건소 100m 이내 집회 금지한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5일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청주시 본청과 2청사, 4개 보건소 경계 100m 이내다. 시는 경찰서와 협조해 해당시설 주변 집회를 차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컨트럴타워가 무너지면 제대로 된 방역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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