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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일단 웃었지만…경영권 분쟁 '장기전' 가능성 남아

등록 2020.03.27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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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 성공…경영권 분쟁 '승'

주총 이후 이어질 경영권 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관심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의 모습. 2019.12.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의 모습. 2019.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일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장기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많다.

경영권을 놓고 대립해온 조 회장과 '3자 주주연합' 양측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 중이며, 특히 주주연합은 "주총 결과와 별개로 한진그룹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한진칼 제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56.67%, 반대 43.27%로 통과됐다. 주총에는 의결권 행사 주식 총수 5727만6944주 중 주식 수 4864만5640주에 해당하는 3619명(위임장 제출 포함)이 참석했다.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한 또 다른 사내이사 후보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 사내이사의 신규 선임안도 찬성 56.95%, 반대 42.99%로 통과했다.

반면 주주연합이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인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은 찬성 47.88%, 반대 51.91%로 부결됐다. 배경태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도 찬성 43.26%, 반대 56.52%로 부결됐다.

사외이사 선임안은 한진칼 이사회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김석동, 박영석, 임춘수, 최윤희, 이동명 후보에 대한 선임안은 모두 가결됐다.반면 주주연합 측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서윤석, 여은정, 이형석, 구본주 후보에 대한 선임안,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한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의 선임안은 모두 부결됐다.

한진칼 이사회가 내세운 이사 후보 선임안은 전원 통과, 주주연합이 추천한 이사 후보 선임안은 부결되며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조 회장 측의 완벽한 승리로 돌아갔다.

다만, 조 회장 측이 승리를 거뒀음에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완벽히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계에서는 주총 이후에도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주주연합 측이 지난 24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향후 본안소송 등에 나선다고 밝히며 법정 공방에 따른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제한됨며 조 회장 측과의 지분율 격차가 커졌다.

또한 주주연합은 그동안 3자 간 계약이 상당 기간 동안 깨질 수 없도록 명확히 합의했다고 밝혀왔다. 강성부 KCGI 대표는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3자 주주연합이 깨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긴 시간 동안 서로 계약을 깰 수 없게 명확하게 합의하고 계약한 상태"라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까지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며 경영권 분쟁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KCGI 측은 지난 24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 방식으로 추가 취득해 3자 연합의 지분율이 총 42.13%가 됐다고 공시했다. 조 회장 측 지분율은 현재까지 41.4%로 추산된다.

다만 사내이사에 재선임된 조 회장의 새 임기가 끝나가기 전까지 올해 수준의 치열한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주주연합이 향후 임시 주총을 소집하고 반격에 나설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경영진 교체나 추가 선임을 주장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한편 한진그룹은 지난 24일 법원이 주주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을 기각한 것과 관련, 경영권 분쟁 장기전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의 정확한 조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진그룹은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건설 측의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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