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경북 군위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1000원), 금융재산 5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선정 기준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100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은 1억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는다.
해당 주민은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단,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선 지원 후 추후에 재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기준 초과시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득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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