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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리점에 갑질'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등록 2020.05.2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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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대보건설·한샘·크리스에프앤씨 등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한샘 등 4개 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요청 대상이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한샘은 약 120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 했다.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했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림산업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됐는데다, 법 위반유형이 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 대상이 됐다. 대보건설 역시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 대상이 됐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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