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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인'혐의로 기소된 쇼빈, 판사 첫청문 8일로 연기

등록 2020.06.01 1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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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애폴리스=AP/뉴시스]지난 25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니애폴리스 경관 다넬라 프레이저가 제공한 동영상 캡처 사진에 한 경관이 수갑이 채워진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애원하는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 미국 전역의 경찰과 사법 전문가들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이후 구금 상태에서 사망하게 한 미니애폴리스 경관의 과잉 진압을 광범위하게 비난하고 있다. 2020.05.29.

[미니애폴리스=AP/뉴시스]지난 25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니애폴리스 경관 다넬라 프레이저가 제공한 동영상 캡처 사진에 한 경관이 수갑이 채워진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애원하는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 미국 전역의 경찰과 사법 전문가들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이후 구금 상태에서 사망하게 한 미니애폴리스 경관의 과잉 진압을 광범위하게 비난하고 있다. 2020.05.29.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이 1일 예정되었던 조지 플로이드 '살인' 혐의의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판사 청문 절차를 1주 연기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데릭 쇼빈(44)은 25일(월) 주도 미니애폴리스에서 등 뒤로 수갑 채워진 채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제압된 흑인 플로이드(46)를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눌러 사망시켰다.

헬맷 없이 맨얼굴을 들어낸 백인 경관 쇼빈이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서 무표정하게 플로이드를 계속 경부압박하고 있는 모습은 비디오로 전세계에 알려졌다. 26일 밤 미니애폴리스를 시발로 항의 시위가 일어나 갈수록 격화되면서 1일 낮까지 6일째 미국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쇼빈은 29일(금) 파면과 동시에 체포 구급돼 3급 살인 및 2급 과실치사 두 항목으로 기소되었다. 살인과 과실치사는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고의성 여부로 분간된다. 법원에 제출된 검찰 서류에 의하면 쇼빈은 플로이드 목을 총 8분46초 동안 누르고 있었으며 이 중 후반 2분53초는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은 후였다.

의식이 있을 때 누른 행위를 과실치사로, 의식이 없을 때 계속 누른 행위를 살해 고의성이 개입된 살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급과 3급은 범행의 가혹성 정도로 따진다. 

두 항목 기소는 최대 35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플로이드 시신 부검 결과 질식이 사망의 직접 및 전담 원인이 아니고 그의 평소 고혈압 및 관상동맥 질환과 압박 행위가 겹친 것으로 드러나 최대 형량이 어려울 수도 있다.

플로이드는 의식을 잃고, 또 사망하기 전 "숨을 좀 쉬게 해 달라"고 애원했으며 이는 쇼빈과 같이 현장에 있던 다른 3명의 경관도 다 들었다. 3명의 경관에 대해서 플로이드 유가족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아직 행정 처분도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 상태인 쇼빈은 1일 법원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기소 후 첫 절차인 범죄인정 여부(범죄인부)를 답변하게 되어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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