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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사 배상책임 강화"

등록 2020.06.24 1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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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이용자 간 피해액 분담 방안 추진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경고문자 지속 발송"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최기영(오른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최기영(오른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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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금융회사 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척결방안 관련 행사에 참석해 "금융사가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사와 이용자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내용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노출차단과 단속·처벌 등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초과지급한 이자는 원금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적극 문의하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긴급재난문자와 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도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경고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금융과 통신의 협업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금융·통신의 신기술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통신과 관련한 민·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 등이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인출이나 이체가 제한되는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등이 24시간 운영 중인 만큼 금융회사의 안내를 받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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