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전남도, 전기자전거 등 전용도로 주행 실증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금까지는 전기 자전거와 이동수단(PM)은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는 등 규제로 인해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이동수단과의 교행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하고 편리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 실증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 및 불갑면, 목포시 목포대학교 일대 등 자전거 전용도로 총 10.6㎞(왕복)의 주행·실증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실증 준비기간 동안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증구간, 실증방법, 안전장치의 임의조작 금지 등 안전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한편 전남 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 지정 이후 19개 기업을 특구지역으로 유치했다. 이중 캠시스는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을 준공했다. 대풍EV자동차는 영광공장 준공을 통해 연간 1만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을 지었다.
전남도는 9개 규제특례를 통해 2022년까지 e-모빌리티 핵심기업 27개사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 260명과 신규 매출 600억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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