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자체조사, 오해 소지 있어…철저히 피해자 요구대로"
22일 박원순 피해자 측 기자회견 관련 서울시 입장발표
시 “방조·묵인, 피소사실 유출 관련 수사 성실히 임할 것”
“성차별·성희롱적 조직문화 개선 위한 자체노력도 병행”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원하는 방식으로 조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발표'에서 "피해자 측에서 제3의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는 철저히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서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면, 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른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다"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겠다는 원칙을 존중해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아들인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과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피해자 측의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사유는 무엇인가. 서울시에서는 외부전문가 등을 구성해 조사단을 구성할 것인가.
"(황인식 대변인)피해자 보호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불참사유에 대해 말했듯이,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지 조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선 곤란하단 입장. 지난 1차 기자회견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아마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잘 알 것 같다.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조사단을 다시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 우선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다음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분명한 워딩을 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마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원하는 방향이 서울시가 아닌 제3의 국가기관의 조사를 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만약 인권위에서 피해자 보호단체의 주장대로 다음주에 진정을 하고 조사가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 조사단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연락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전화를 잘 받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린다. 저희가 공문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피해자 지원단체들을 포함한 여성단체에서 3인을 추천받고, 인권 전문가 3인, 법률전문가 3인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각 조사단위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그런데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보다는 국가인권위의 진정을 통해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서울시 조사단 참여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중요한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한 것이다. 서울시도 인권위에서의 조사를 받아들이며, 저희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자세를 취하겠다."
-피해자 측에서는 비서진이 인사이동을 원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비서진 인사원칙이 따로 있는가.
"(황인식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단체에서 그런 이야길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전혀 없다.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아직 진상규명을 했거나 그런 시도는 없었다. 좀 더 첨언하자면 지금 피해자 측에서 제3의 기관인 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규명을 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서울시는 철저히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대로, 이를 수용해서 인권위에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 되길 (바란다)."
-비서실 직원에 대한 인사는 누가 담당하는 것인가. 피해자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이 있는가.
"(황인식 대변인) 비서실 인사와 관련해 특별히 인사담당자가 있는건 아니다. 다만 피해자께서 어떤 인사담당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 기자회견을 보셨겠지만, 피해자 보호단체에서 (누구에게 언제 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일자 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 등이) 누구인지 현재 알수가 없고, 아직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시 내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에서는 (성폭력 관련)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는 신고 시스템이나 조직문화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는 성희롱 피해 받았을 경우 신고할 경우 2단위의 대응방안이 있다. 첫 번째 단위가 경찰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다. 경찰에서 사건이 게시됐다는 통보가 조사과로 들어온다. 경찰로부터 사건게시 통보를 받으면 사안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배제를 하고, 심각할 경우 직위해제 하는 방식을 취했다. 시 내부적으로는 2가지 방편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시민인권보호담당관, 다른 하나는 여성권익담당관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그럼 저희는 인권보호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라는 곳에서 조사결과를 판단하게 된다. (이곳에서) 판정을 받게 되면 마지막으로 성희롱성폭력심의고충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맞다' 등으로 판정을 완전히 내리고 나면 인사조치나 그외 수반된 징계들을 시작한다. 그리고 1년 후까지 해당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는가 하는 사후 스크린 제도를 권익 인권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
-서울시 내부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은 어떻게 되는가.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가 다시 비서실 발령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같은 경우가 일반적인가.
"(황인식 대변인) 보통 인사관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무기간 중 다른 부서로 가고자 할 경우 부서장에게 얘기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다. 비서실 같은 경우, 비서관이나 비서실장에게 이야긴 했을 순 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충을) 이야기 했을 순 있지만 보통 인사 관행은 인사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가는게 관행이다. 또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 다시 비서실로 근무를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일부 보도됐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이야기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그것도 지금 상황에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비서실 내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매뉴얼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사건 당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가.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매뉴얼에 따라 작동했던 부분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말한것처럼 인권위로 조사가 넘어가지만, 어떻게 바꿔야할 것인지 정리 중이다. 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것들, 일상적으로 바꿔야 할 것들 등을 정리해서 곧 발표하겠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부터 전화와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13일에 연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김재련 변호사한테 연락한 것과 관련해 말하자면, (연락 당시)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공식화됐다. 저는 여성권익이나 성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연락을 한 것은) 기자회견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도는 아니었다. (기자회견이 공식화됐던 그 당시에)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선산으로 내려가던 중이었다. 그래서 박 전 시장의 하관까지만 늦춰달라는 것이었지 (기자회견을) 만류했다거나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처음부터 한번도 없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인권위에서 조사대상이라고 한다면, 조사에 응할 것인가.
"(황인식 대변인) 서 권한대행 관련해 (인권위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서 권한대행이) 조사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성실히 답변할 것이다."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서 피해사실을 20명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20명은 누구인가.
"(황인식 대변인)지금 20명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서) 기관을 특정하지 않았고, 그냥 인사 담당자에게 말했다고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섣부르게 어떻게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봤을때는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진상규명과 국가인권위의 조사에도 결코 바람직한 서울시의 현재 어떤 자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피해자 측에서 1차 기자회견을 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자체조사를 하는것이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다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황인식 대변인)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 직원들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말 맞추기가 일어나거나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는 등 이런 부분들이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단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자체적인 진상조사 규명을 중지하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그런 수사와 우리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그 각도와 범위가 많이 다르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범법 행위를 통해서 법을 위반한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형사적 처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진상조사단의 목적은 이러한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것이 왜 이 조직에서 일어났는가. 일반직원들 사이에서 성관련 문제가 제대로 신고되고 처리돼야 하는데 왜 비서실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 등 조직구조상의 문제 등이 다 포함되면서 장기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관한 내용도 전부 같이 조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조사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것. 당초 언론에서 조사단의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 밖다고 지적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조사단에서 밝힐 수 없는건 수사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 더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조사단의 운영은 수사의 범위를 넘어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는 게 (시 측의) 주장이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 합동조사단이라고 말했던 것은 피해자 측의 1~2차 기자회견을 보며 같은 여성으로 마음이 아팠다. 성 고정관념, 성희롱적인 언사들이 아직 서울시에 상당히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조사나 수사를 외부에서 하니깐 안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성희롱적 문화 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체계를 갖춰서 준비해서 대책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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